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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00:28



 

 남원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만19~34세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으로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소득·재산요건은 ▲청년가구(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을 포함한 원가구(청년+부모)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다.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건축과(☎063-620-6587)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신청 희망자는 온라인(www.bokjiro.go.kr)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층에게 날개를 달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년들이 행복해야 남원시가 행복할 것이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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