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구역 마을지구 2.3배 확장

by 편집부 posted May 24,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6.jpg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 계획에서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구역이 일부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마다 국립공원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변경하고 있으며, 지난 2018년부터 제3차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계획변경을 추진해왔다.

 

타당성 조사,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관할 지자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완료한 뒤, 지난 1일자로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을 확정 고시했다.

 

이번 환경부 제3차 국립공원 변경 고시에 따르면, 지리산국립공원 남원시 구역은 0.13㎢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하부운, 학천, 와운, 덕동 등 공원마을지구는 기존 0.18㎢에서 0.23㎢가 확대된 총 0.41㎢로, 기존면적 대비 2.3배 늘어났다. 이들 4개 마을에는 주택은 물론, 생활환경 기반시설과 기능상 필요한 근린생활시설 등도 설치가 가능해졌다.

 

사찰 문화재 보전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약수암 일원 0.011㎢이 신설되고 국립공원 가치가 인정된 지역 0.2㎢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됐으며, 0.91㎢가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됐다.

 

또한, 지리산 뱀사골계곡의 대표 탐방코스로 4계절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와운마을과 연계한 와운옛길이 2.1㎞ 증가돼 총 연장 3.6㎞의 트레킹 탐방로로 결정되는 등 주민 의견이 대폭 반영됐다.

 

한편, 이번 지리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 고시는 지난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앞으로는 남원시에서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지리산국립공원 총면적 483㎢ 중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1967년 국립공원 1호로 지정된 이래 56년 동안 각종 규제와 사유재산권 제한으로 불편과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리산국립공원 계획 변경 결정으로 56년 동안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로 불편과 고통을 겪으며 삶의 터전을 제한받던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숙원사업이 상당부분 해소돼 주민과 자연이 더욱 상생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