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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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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장애인들에게 제도를 제대로 알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힘쓰고있다. 


남원시에서는 해마다 100억이 넘는 예산 집행을 통해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해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제도를 제대로 알고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에 힘쓰고있다. 

 
장애인복지사업 지원 세부 내용으로는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의 상실과 줄어드는 소득,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원하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가정영아양육비 지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있고, 장애 특성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으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그 외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있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록자 중 만18세 이상 경증장애인(3~6급)으로 월4만원의 현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아동수당은 만18세미만 장애인 등록한 아동으로 저소득층에 한하여 월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애연금은 소득인정액 이하의 중증장애인(1급, 2급, 3급 중복장애)에게 최대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가정영아양육비 사업은 소득 기준액 이하의 장애인 가구 중에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가정의 7세 미만의 영아(2009. 1월생부터~2015. 12월생까지) 또는 장애인 한부모 가정의 7세 미만의 영아이다. 단,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으로 부모 중 1인만 장애인일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아 1인당 월 5만원씩 지원되며, 지원대상일 경우 1자녀 이상도 가능하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1~6급 등록한 여성장애인 중 출산한 여성장애인에게 태아 1명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의료비는 의료급여2종,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자에게 일부 또는 전액의 치료비를 지원하며,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연말에 다음해 사업 참여자 신청 및 선정을 통해 70명의 장애인이 읍면동 및 장애인복지관에 취업을 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외에 장애인들의 가사와  이동 지원 및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서비스와 장애아동에서 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양육과 발달장애인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발달장애아동지원사업 등 많은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금년도에는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위해 남원시청, 보건소, 노인복지관에 전동스쿠터 충전기를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외부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제공하는 개별서비스 뿐만 아니라 남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함께 11개의 장애인 관련 단체와 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남원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차별없는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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