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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23:00





마스크착용 의무화.png


코로나19 확산 차단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북도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재 발령 고시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전라북도지사

 

1. 처분당사자 : 전라북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가. 실내*에서 2인 이상인 경우 마스크 착용할 것

  * 실내 :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나. 실외에서 집회, 공연 등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할 것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의2호~4호

4. 처분사유 : 전라북도는 모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 강조와 적용 장소의 일관성·형평성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이행력
    강화하여, 추가적인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고자 함

5. 처분기간 : 2020. 10. 17.(토) ~ 별도명령 시까지 

※ 과태료 위반 사항 계도기간은 기존 : 2020. 10. 18.(일)에서 2020. 11. 12.(목)으로 연장

6. 처분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가. 과태료 부과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과태료) 제2항, 제4항, 제5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 별표 3

  나. 과태료 부과권자 : 도지사, 시장·군수

  다. 단속내용 : 허가된 마스크*로, 올바르게(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 착용했는지 여부

    - *허가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

  라.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및 예외 상황

    1) 과태료 부과 대상 예외자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는 ‘만 14세 미만자’ 및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 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촬영할 때로 한정), 수어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마. 단속방법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바. 부과금액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에게 10만원 부과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0. 17.(토) 0시 부터

8. 처분서의 교부 등

  가.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다.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 부과 이외에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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