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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6 20:58






남원시 상수도사업소가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해 11월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10월말 기준 체납액 220백만원 중 38%에 해당하는 69세대 84백만원이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인 고질·고액체납자 파악되고 있어 상수도사업소는 특별징수반을 편성하여 상·하수도요금

특별징수를 실시해 체납 수용가를 방문하거나 안내전화를 통하여 체납요금 자진납부를 독려해 왔다.


하지만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성실납부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와 상수도 사업의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단수조치가 불가피 하다고 판단하고 2014년 10월 하순부터 체납액 징수를

위해 3개월 이상 50만원 이상인 고액·장기체납자 69세대에 대하여 단수예고 안내문을 전달하고

 그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단수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남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상·하수도요금은 고지서,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BC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체납요금 연체로 인하여 단수처분을 받아 수용가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상·하수도요금을 납부기한에 늦지 않도록 납부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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