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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8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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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6조의2에 따른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법으로 보장됩니다.

 

2. 근로자는 사전투표기간(3월 4일 ~ 3월 5일)과 선거일(3월 9일)에 모두 근무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가 있으면 이를 보장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3월 2일)부터 선거일 전 3일(3월 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4.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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