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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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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중인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운영주체 :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관리과)

 

2. 운영기간 : 2024. 5. 1. ~ 7. 31.(3개월)

 

3. 신고대상 : 5대 취약분야 부정수급 행위
 가. 산업자원분야 :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나. 보건복지분야 : 요양급여, 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금 등
 다. 고용노동분야 : 일자리사업 지원금, 실업급여 등
 라. 농림수산분야 : 직불금, 농업보조금 등
 마. 환경분야 : 전기자동차 보조금, 전기이륜차 보조금 등

 

4. 신고방법
 가. 전 화 : 국번없이 110번, 1398번(무료)
 나. 팩 스 : 044-200-7971
 다. 인 터 넷 : 청렴포털(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www.acrc.go.kr)
 라.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       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취지 등 기재,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6. 문의사항 : 남원시  감사실 조사팀 (☎ 063-620-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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