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대변기 옆 휴지통 없애기(단, 여성용 대변기 옆 여성용품 수거함 설치)
※ 변기 막힘 예방을 위해 물에 잘 녹는 화장지 구입·비치할 것
- 청소․보수 시 안내표지판 설치하기
※ 위 사항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 요함
□ 문의사항 : 남원시 환경과 (☎ 063-620-6259)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