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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02 23:00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영란법' 시행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입법 필요성이 제기된 2011년부터 법 시행까지 꼬박 5년이 걸렸고,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까지 더해지며 현재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다.


'김영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제안자의 이름을 따 부르는 말로 이 법의 공식적인 약칭은 '청탁금지법'이다. 이 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김 전 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내용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대가가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것이었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으면 뇌물수수로 처벌하지 못하는 법의 빈 구멍을 메우자는 취지다.


현행법은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모두 입증해야 형사처벌할 수 있으나, 김영란법은 동일인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부정 청탁과 알선 행위도 처벌하도록 했다.


2012년 제안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 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영란법은 '3·5·10 법'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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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등이 식사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3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선물은 5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10만원 이하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3·5·10 법'이라고도 불리는 것.


이를 어기고 공직자 등과 그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받게 된다.


공직자 인사 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14개 분야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도 처벌대상이다.


외부 강연 또한 사례금이 금지되었는데,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은 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 장관급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 이상의 사례금을 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원래는 공무원만 대상이었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서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공공 유관단체 임직원, 국회의원 등이 추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도 포함됐다.


또한 이들의 배우자와 가족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 같이 사는 장인장모)


이 법의 적용 대상자 수를 추산해 보면,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언론계 종사자·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등 전국 4만여 기관 240만여명이다.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4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김영란법이 헌법 원칙을 어기고 있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도 법을 적용하는 건 지나치다"는 등의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부패할 경우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기 때문에 적용하는 게 맞다"며 합헌 7, 위헌 2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대한변협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처벌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포함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부정청탁 등 용어 의미 모호 ▲허용 금품 가액 등에 대한 시행령 포괄적 위임 등 4개 쟁점 모두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시행령 등이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목격했다면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는 인적 사항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제출하고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하여 감사·수사·조사해야 한다. 조사기관은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 보호, 신변 보호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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