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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9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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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사육농장의 사육밀도 점검과 개선작업을 지난 1월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돼지·닭·오리를 50㎡(15평)이상의 면적에서 기르고 있는 축산농가는 축산법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농장은 깨끗한 환경관리(분뇨처리등), 가축질병차단, 가축의 휴식과 스트레스 최소화를 위해 마리당 일정면적의 사육면적(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마리당 일정면적의 확보가 바로 사육밀도의 준수이다.


사육밀도의 개선은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분뇨 발생량의 감소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므로 어느 한쪽만을 강조하면서 추진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남원시는 꾸준한 농가교육과 홍보, 지도를 통해 각 농장에서 준수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를 통해 축산환경이 개선되도록 하여 축산업의 이미지 개선과 함께 건강한 동물의 사육이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연결되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장 주변의 주민이 싫어하지 않는 깨끗한 축산농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사육밀도는 가축 1마리당 최소의 면적을 규정하여 농장의 총 사육면적(우사, 돈사 등)에서 기를 수 있는 총 가축마리수의 제한을 의미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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