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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4-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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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2021년도 공동주택 지원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남원시 관내 공동주택 가운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노후시설물 개선과 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8일까지로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의 구성단지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를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각각 첨부해 공사내역서와 함께 남원시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 범위는 세대수에 따라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 70% 이내로 지원된다.

 

대상 사업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의 교체수선, 보수공사 등으로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하게 된다.

 

시는 선정된 공동주택에 대해 외벽도색, 옥외 하수도 교체, 옥상 보수, 옥외 가로등 보수, CCTV 및 LED 등기구 교체 등 6월말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추진으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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