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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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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1년간의 계도기간 경과 후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이를 알리고자 집중 홍보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남원시에 따르면 충전방해 위반행위에 근거, 10만원~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은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거나 △전기차나 플라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충전시간(완속, 14시간이상, 급속 1시간이상)을 초과해 계속 주차한 경우 등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적치해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충전시설을 고의로 구역 훼손 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전기차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기준에 대해서도 지역내 100세대 이상의 33개 공동주택에 안내문 발송 및 충전구역 민원다발 지역에 대한 점검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확대 보급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며 "올바른 주차 문화를 위해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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