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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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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다.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유의해야 할 것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득세1.jpg


국세청에 신고하면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를 동시 납부를 해야 가산세등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2015년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청에 종합소득세의 10%를 산출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작년 연말정산으로 소득신고가 완료되었으므로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부동산임대소득등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합산하여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지금 당장은 세액이 얼마 나오지 않더라도 일단 5월31일까지 신고는 처리를 하여야 추후 세무조사등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할 시 무신고가산세(20%)를 물지 않게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까지는 국세청에 한번 신고로 지방세까지 신고처리가 되므로 홈텍스를 이용하면 무척 편리하다.

 

남원시에서만 5천명 이상이 신고납부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국세청 홈텍스(https://www.hometax.go.kr)에서는 현재 원활한 전자신고를 위하여 별도의 신고창구를 개설 운영하고 있고 남원시에서는 올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로 7억여원의 세수 수입을 기대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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