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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5건축과- 남원시 지역주택조합 가입전 각별한 주의 필요1.jpg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 가입 전에 꼼꼼히 따져볼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15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리 조합원이 사업 주체가 돼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해 아파트를 짓는 방식으로 일종의 ‘아파트 공동구매’이다.


하지만 최근 타 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보고되고 있어 이에 대한 안내문을 남원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


주택조합 가입 전에 검토할 사항으로는 먼저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이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80% 이상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95% 이상의 소유권 확보가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한 과장광고도 꼼꼼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다.


사업대상지의 주택건설 규모 등 계획은 조합 설립 과정에서는 단순한 예상에 불과한 것으로, 아파트 도면(조감도·평면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절차 이행이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되기 때문에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도로·상하수도·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지의 기반시설 여건에 따라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조합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남원시 관계자는“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다양한 피해사례가 보고되고 있는 만큼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가능성을 꼼꼼히 살피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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