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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3 23:32







다섯채(5) 이상 주택보유자 158,470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시켜 건강보험료 부과토록.... ”

강 동 원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5채이상 다주택보유자 중 임대소득자 및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 건강보험료 납부

충분한 재산적 여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단 한푼도 내지 않는 거액 자산가들에게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5채 이상의 다주택을 소유한 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의 경우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의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5주택 이상 보유하고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이 올해 8월말 기준, 전국에 158,470명이나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2,0615천명 가운데, 0.8%에 해당하는 숫자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재산여부에 상관없이 보험료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의원은 주택을 다수 보유한 거액 자산가들이 피양자로 등재되면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안내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에도 영향을 주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다주택보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재산세 납부자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토록 현행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을 5주택 이상 소유한 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48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적용인구는 총 5171천여명에 달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는 3,5608천명으로 가입자가 14,993천명, 피부양자가 2615천명이다. 또한 지역가입자는 총 1,4563천명으로 이 가운데 세대주는 656만명, 세대원은 8003천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3주택 보유자는 363579, 4주택 보유자는 152160, 5주택 이상 보유자는 158470명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피부양자로 등재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총 674,209명에 이르고 있다.

강의원은 사회적 여건 및 갑작스러운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에 따른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피부양자로 등재된 5주택 이상 보유자 중 임대소득 등이 있는 거액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부양하는 사람 가운데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부양자로 등재해 건보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자격 기준이 충분하지 못해 실제로는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보험료 납부가 면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A씨의 경우, 19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과세표준합계액만도 213천여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건강보험료 부담체계의 허점을 드러낸 바 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지난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기획단을 구성해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시 건강보험 재정변동,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방안, 외국의 보험료 부과체계 등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논의해 오고 있다.

하지만 논의만 무성한 채 건강보험료의 부과기준을 소득중심으로 바꾸는 제도개선 작업이 지지부진하고 장기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강동원 의원은 재산가치가 충분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사람도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누가 봐도 납부 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유층들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상식선에도 맞지 않고, 경제정의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다주택 보유자 가운데 임대소득이나 일정액 이상의 자산가들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한편 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개호·인재근·김태원·박민수·서기호·김광진·장하나·김경협·유기홍·홍문효·염동열 의원 등 여·야의원 11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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