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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20 22:54







남원시청.jpg

 

남원시는 지난 4월11일(화)에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2017.1.1.기준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1월20일부터 4월10일까지 가격산정 및 검증을 실시한 개별주택 20,165호에 대하여 가격심의를 하였으며, 미공시대상을 제외한 19,656호에 대하여 4월28일 시 홈페이지 및 읍·면·동 게시판을 통해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내실있는 가격심의를 위하여 전 주택에 대한 일괄 심의를 지양하고 읍·면·동 단위로 심의를 하였으며, 검증가격 및 가격변동이 심한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심의를 위해 당해 지역에서 검증을 수행한 감정평가사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는 등 현지성이 충분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도 대비 2.83%가 상승되었으며, 도내 14개 시·군중 13번째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4월28일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시(읍·면·동) 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또한 4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주택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의견가격)을 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입간판, 플래카드, 이(통)장회보 등을 통해서 철저한 홍보를 할 계획이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6월26일까지 통지할 계획이다.

 

금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세와 지방세(건물분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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