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택시 운임·요율 변경 안내

posted Apr 28,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와 남원시 택시 운임․요율 조정 계획에 따라 남원시 택시요금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민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시 행 일 : 2019. 5. 1.(수) 00:00부터

2. 사업구역 : 남원시

3. 택시 운임․요율 변경 내역(중형택시)

구분현행조정비고
적용방법금액 및 요율적용방법금액 및 요율
기본운임2km까지2,800원2km까지3,300원증 500원
이후운임거리운임148m100원137m100원 
시간운임(15Km/h이하)35초100원33초100원
할증운임심야00:00~04:00시20%00:00~04:00시20%현행과동일
시계외사업구역 외20%사업구역 외20%
복합할증공차․비포장 도로40%공차․비포장 도로40%
호출시호출1회당1,000원호출1회당1,000원

4. 미터기 수리·검정 완료된 차량에 한하여 조정된 요금 적용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