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빈집정비사업 신청안내

by 최재식기자 posted Dec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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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자격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주택 등에 대한 개량 및 정비 (신축,부분개량, 증축 등)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동지역 중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출조건 : 연리 2.7%(만65세이상 노인이나 부양자는 2%), 1년(3년) 거치 19년(17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축 호당 6,000만원, 부분개량 호당 3,000만원

   

빈집조사대상

  -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은 주택, 건축물

  - 빈집의 위치, 면적, 구조, 용도, 소유자, 건축연도 등 조사  

 

접수처 :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14. 12. 8. ~ 2015. 1. 16.

기타사항 : 첨부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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