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posted Nov 12, 2014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확대 시행 안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24호(금연을 위한 조치)에 의거 2015년 1월1일부터 모든 음식점이 금연시설로 지정되어, 음식점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탁해야 합니다.(법 제9조제4항)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공공장소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어 금연정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연시설 확대 시행 안내 》

구분

주요내용

금연구역
(음식점)

  ⓵ 2012년 12월부터 :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⓶ 2014년 1월부터 : 10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⓷ 2015년 1월부터 : 모든 음식점

책 임
시설. 소유자. 관리자

  ⓵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과 태 료

  ⓵ 금연구역 미 지정 시설 소유자 : 500만원의 과태료
     - 1차 위반 : 170만원
     - 2차 위반 : 330만원
     - 3차 위반 : 500만원
  ⓶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자 : 10만원

문의사항

  남원시보건소 620-7951, 620-7956

 

2014년 11월  일

 

남원시 보건소장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