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시행 안내

by 편집부 posted Nov 0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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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바,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출생축하금 등 출산관련 지원서비스 언제·어디서나 신청하세요 !

 

【온라인 신청】은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인 출산자(산모) 본인 또는 배우자(즉, 출생자의 부모)

 - 신청방법 : 정부24(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작성

 -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교부 신청 및 수수료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방문 신청】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 읍면동에서 출생신고와 함께 양육수당 등 출산지원서비스를 한번에 통합 신청하고 처리되는 서비스입니다.

  - 지원서비스 : 양육수당, 출생축하금, 다자녀(넷째이상)육아 용품지원, 해산급여, 여성장애인출산비용, 전기료 및 도시가스료 경감 등

  - 신청장소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출생신고 당일 신청시) 신분증 (출생신고 후 별도 신청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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