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by 편집부 posted Mar 23, 2019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2.jpg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재활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는 물론 실절적인 치료재활을 도모함으로써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하여 상담 및 신고접수를 받습니다.

 

□ 2019년도 전주지방검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1. 자수기간 : 2019. 4. 1.부터 6. 30.까지(3개월간)

2. 자수대상 : 마약류 투약자(투약에 자연동반하는 행위 포함)

3. 자수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 또는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

4. 자수 및 신고전화

  가. 전주지방검찰청 337호 검사실(☏ 063-271-0872, 259-4449), 인터넷홈페이지(http://www.spo.go.kr/jeonju/index.jsp)

  나. 전주지방검찰청남원지청(☏ 063-630-4320 또는 국번없이 1301번)

5. 자수자 처리 : 재활치료의 기회를 우선 제공, 최대한 관용조치.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