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만료 안내

by 편집부 posted Jul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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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년 8월 5일 ~ 2020년 8월 4일까지

 

2. 신청대상 :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법률행위로 양도 · 양수된 부동산

 

3. 지역별 : 읍 · 면 ⇒ 모든 토지 및 건물, 동 ⇒ 농지, 임야 및 묘지

 

4. 문의사항 : 남원시 민원과 부동산특조TF팀 (☎ 063-620-6627, 6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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