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안내

by 편집부 posted Oct 15, 202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6.jpg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하오니 많은 협조바랍니다.

 

1. 대상차량 :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 · 승합 · 화물차량

 

2. 신청방법 : 관할 시 · 군 · 구청에 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신청

 

3. 시행일자 :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 확대 시행 (2023. 10월 19일 부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2023. 10. 19. ~ )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 적용

 

4. 문의사항 : 남원시청 축산과 (☎ 063-620-6428)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