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등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by 편집부 posted Mar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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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원재선거의 사전투표기간[2024. 4. 5.(금) ∼ 4. 6.(토)] 및 선거일[2024. 4. 10.(수)]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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