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오는 6월 20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일제 정리 기간에 총체납액의 24%인 11억2500만원 달성을 목표로,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실익재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과 지속적인 현장방문 징수독려 등 체납자 실태조사 관리를 철저히 추진한다.
남원시는 전체 체납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며 체납액을 집중 징수할 예정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분할납부·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납부자 중심의 공감 행정을 동시에 구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은 지방세 등과 함께 자주재원의 근간이며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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