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4월 7일부터 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by 편집부 posted Apr 06, 201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부터 선거일인 4월 13일 오후 6시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투표.jpg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항에 따른 것.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정당에 대한 지지도 뿐만 아니라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7일부터 볼 수 없게 된다.


다만 4월 6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은, 4월 7일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공표하면 가능하다. 

중앙 선관위 관계자는“언론 및 각 정당·후보들은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를 할 경우 공직선거법을 준수해 선거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rticles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