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조례분석연구회(대표의원 오창숙)’는 그동안의 연구 활동을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자치법규 18건을 발굴하고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연구회에 따르면 올해 2월 연구단체를 구성한 뒤 지방정책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와 용역을 진행, 남원시 687개 자치법규를 분석한 결과 신규 제정 조례(안) 7건, 각 상임위 소관 조례 정비 대상 11건을 발굴했다.
연구회는 또 연구용역이 형식적인 결과물에 그치지 않고 시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자체과제를 설정하고 해당 과제를 수행해 그 결과를 공유하기로 했다.
오창숙 대표의원은 “남원시 살림살이에 필요한 자치법규는 제·개정 등의 정비를 하고, 불필요한 자치법규는 폐지하여 자치법규의 완비와 행정력 낭비 방지를 도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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