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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16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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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소방서(서장 박덕규)는 겨울철 화기 취급이 늘어남에 따라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하는 생명의 문 경량 칸막이 홍보에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아파트 경량칸막이는 화재 발생 시 뜨거운 화염이나 연기로 인해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 할 수 없는 경우,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경량칸막이를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손쉽게 파괴해 옆 세대로 대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피난 설비이다


1992년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3층 이상의 아파트 베란다에는 경량칸막이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과 경량칸막이를 선택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경량칸막이의 인식 부족으로 대부분 붙박이장이나 수납장을 설치해 피난에 어려움이 있어 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발생 초기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관계자 교육 및 스티커 배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박덕규서장은 "경량칸막이 주변에 파괴기구 설치와 쌓아둔 물건을 이동시켜 긴박한 순간에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생명의 문을 확보해 달라"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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