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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21일부터 한 달 동안 양귀비·대마 불법재배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에 맞춰 단속반을 편성해 마약류 불법재배와 유통을 사전에 막기 위해 시행한다.


단속은 양귀비·대마 밀경작과 밀매자, 가축 사육 농가 텃밭과 비닐하우스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양귀비는 몰래 파종하거나 불법 재배, 밀매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보건소 관계자는“불법 재배나 자생하는 양귀비와 대마를 발견할 경우 경찰서이나 보건소(620-7935)로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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