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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는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2일부터 11일까지 소비자감시원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소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업소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비위생적 취급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한, 명절 특수를 노려 건강식품 등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정보지.신문.인터넷.잡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한과, 떡,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과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제수용품  등을 수거하여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식품과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신고(1399번)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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