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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06 23:13



1008보건지원과-화상벌레 접촉주의 당부1.jpg


남원시보건소는 최근 남원에서 화상벌레가 목격, 신고 됨에 따라 화상벌레 발견 시 절대 손으로 잡지 말고 도구와 모기살충제를 이용해 방제하고 의무소독시설 소독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8일 보건소에 따르면, 접촉 시 화상과 같은 증상이 있어 화상벌레라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는 몸에서 분비되는 ‘페베린’이란 독성물질 때문에 피부에 닿으면 발적과 통증, 수포성 농포가 생기지만 약 2주 후면 자연 치유된다.


화상벌레에 물렸을 경우,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아야 한다.


항히스타민제 및 연고로 치료는 가능하며 냉습포도 효과가 있다. 심한 경우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또한, 집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충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창문틀의 물구멍도 방충망으로 막아야 하고, 모기살충제로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청딱지개미반날개는 몸길이가 1~1.2㎝이고 외형상 개미와 비슷하며 머리, 몸통, 가슴이 검정색과 황적색으로 번갈아 있다. 미주지역을 제외한 세계 전 지역의 들이나 습지에 서식하고 불빛에 모여드는 습성이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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