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는 고위험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치료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남원시가 밝힌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2020년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6,697,000원)의 구성원 중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이다.
지원금은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이며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상급병실입원료 차액, 식대(환자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의료비 등은 제외되고 신청기한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신청일 기준 임산부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순례 보건소장은“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고위험 임산부의 적정 치료와 관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데 도움이 돼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남원시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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