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548 추천 수 0 댓글 0

남원시청1.jpg


남원시는‘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해 오는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이 기존에는 소득감소 25% 이상 가구가 지원 대상이었으나 변경 후에는 소득이 조금이라도 감소한 가구원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이다.


또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본인 소득감소신고서도 신청 가능하다.


다만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기준 3억5000만원 이하의 조건은 유지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와 긴급복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등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신청은 복지로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복지센터에서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이 현장 신청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또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보건소, 치매치료관리비 연중 지급

  2. 남원경찰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 단속 나서...

  3. 남원시, 거주불명 노인 기초연금미수급자 발굴

  4. 남원시, 다중이용 음식점 대상 지도·점검 강화

  5. 남원시, 노인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코로나 전수검사

  6. 남원시 지리산노인복지센터, 오감만족 가을나들이 총4회 추진

  7. 남원시보건소, 결핵 조기발견을 위한‘찾아가는 결핵검진’실시

  8. 남원시,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 지원 기준 완화

  9. 남원시, 한우 좀 맛좀보소

  10. 남원시보건소, 무료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11. 남원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취약계층 아동에게 후원금 전달

  12. 남원시보건소, 가을철 진드기 물림 주의 당부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 211 Next
/ 211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