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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이달 16일부터 금연지도원 등을 활용해 버스정류소에서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15일 관내 버스정류소 620곳에 대해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승강장 이용자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및 흡연자의 금연유도로 시민의 건강 증진 도보를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원시는 △현수막 및 LED 전광판 △아파트 승강기 내 홍보 △생활정보지 △시 홈페이지 게시 △안내 표지판·스티커 제작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에 대해 적극 알릴 계획이다.

 

유동인구가 많은 버스정류소의 금연구역 지정을 계기로 시민들에 대한 금연운동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버스정류소 금연구역은 '남원시 금역구역 지정 고시'에 따라 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흡연은 나뿐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에게도 해를 끼친다"면서 "쾌적한 금연구역 지정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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