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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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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8일 시에 따르면 올해 긴급복지 예산 10억2천4백만원을 확보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긴급복지 지원을 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 등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1인 소득기준 155만원), 재산기준(일반재산 1억5200만원,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된다.

 

주요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다.

 

남원시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방문 상담, 읍·면·동장 1인 1가구 찾아가는 소통행정을 통한 대상자 위기가구 발굴,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지원 중에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중지 가구에 긴급지원 연계 등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우리 모두가 주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위기에 처해있는 이웃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며, “행정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적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내 위기사유 발생 등으로 소득 감소 및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을 경우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주민복지과에 방문하여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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