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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5-3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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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저소득 수급가구의 자립지원사업으로 희망저축계좌Ⅰ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1일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는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로 가입자가 매월 10만원이상~50만원 이하 저축하면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이 지원되며, 3년 만기해지 시 본인 저축액 포함 총 1,440만원을 지원받는다.

 

만기지급을 위해서는 3년간 근로 및 사업활동을 지속해야하며, 본인적립금 만기 후 6개월 유예기간 이내에 탈수급(생계·의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전액지원이 가능하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소지가 등록돼 있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문의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620-6858)로 하면 된다.

 

희망저축계좌Ⅰ의 추후 모집일정은 8월과 10월에 추가모집 예정에 있으며, 희망저축계좌Ⅱ(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모집일정은 8월에 예정돼 있다.

 

김은영 주민복지과장은 “희망저축계좌Ⅰ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수급가구가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다. 많이 신청하셔서 3년 뒤 탈수급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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