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6월 한 달 동안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사용할 목욕이용권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남원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1953년 12월 말까지의 출생자와 남원시 전입자, 미신청자가 해당된다.
상반기에 목욕이용권 받은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도 하반기에도 지급된다.
시의 노인 목욕비 지원 사업은 2019년 연 10매부터 시작해 2022년 연 12매로 확대됐으며, 올해는 7억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상반기에 1만3485명에게 7만9778매의 목욕권을 배부했다.
시는 목욕비 지원 사업으로 어르신들의 위생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로 인한 목욕업소의 경제적 어려움 극복에도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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