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에서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흡연율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하여 공공장소인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이행확인을 위해 12. 15~12. 26일(2주간)까지 지도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다.
▲남원시보건소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전면금연 이행 지도단속을 실시하고있다.
지도단속대상은 100㎡ 이상 음식점, PC방 등 민원 다발업소 위주로 중점 단속 할 계획이며,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등을 단속하여 금연구역 미지정 시설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다.
▲남원시보건소의 이동형 금연홍보
또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에게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아울러 내년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모든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도 금연스티커 및 금연제도 안내문을 배포하여 전면금연제도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계도 및 홍보를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흡연율 감소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해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되어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실천 분위기가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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