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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7일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주변의 금연 구역을 확대(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 → 30m 이내)하고 초‧중‧고등학교 주변에 금연 구역이 신설(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됐다.

 

통과된 법안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되며 2023년 8월 16일부터 2024년 8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가질 예정으로, 이번 법 개정으로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학교 주변 금연 구역 확대를 알리는 현수막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며, 이번 금연 구역 홍보로 인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이고 지속적인 금연 구역 관리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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