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56 추천 수 0 댓글 0

1.jpg

 

남원시는 지난 15일 왕정동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남원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지난해 지정된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를 포함해 모두 2곳이 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번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앞으로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5일부터 금연구역(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한 경우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확대·지정하고 지도‧단속 및 금연 홍보를 강화해 시민 건강 증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남원시노인복지관, 사회복지시설 평가 최우수(A)등급

  2.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복지시설 구강보건사업 추진

  3. 남원시, 국가암검진사업 우수상 수상

  4. 남원시, 치매환자 스마트 건강·돌봄 서비스 대상자 확대

  5. 남원시보건소, 오늘도 건강해짐(GYM) 2기 이용자 모집

  6. 남원시보건소, 결핵없는 건강한 남원시 만들기 캠페인 전개

  7. 남원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무료 컨설팅 받고 위생별 달자

  8. 남원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9. 남원시, 2025년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 추진

  10. 남원시가족센터,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회원 모집

  11. 남원시보건소, 한의약 치매예방사업 대상자 모집

  12. 남원시보건소,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완료 당부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 209 Next
/ 209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