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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정책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24년 지역사회 건강 조사 결과 남원시의 현재 흡연율은 16.6%로 전국 평균(17.7%)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간접흡연 피해와 청소년 흡연율 증가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남원시는 흡연율 감소를 위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니코틴 보조제 등을 제공하며 금연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하고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지난해 오투그란데퍼스트시티 아파트에 이어 올해 1월 오투그란데디아트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상반기 중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금연구역 위반 시에는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흡연 폐해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올해는 어린이 대상 인형극과 청소년 대상 홀로그램 교육 공연, 짧은 영상 공모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통해 개인 건강 증진은 물론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식 형성을 도모해 담배 연기 없는 남원을 만들어나가겠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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