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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4월 1일부터 모든 택시승강장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1일 시에 따르면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는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중교통 이용객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21년 버스정류장 주변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모든(22곳) 택시승강장 경계로부터 10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했다.


시는 지난 1월 시민과 택시운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 한 결과, 전체 응답자 775명 중 87.2%가 택시승강장 금연구역 지정에 찬성했으며, 흡연자도 93명 중 71.0%가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금연구역 흡연 행위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지정이 흡연자의 권리 제한이 아닌 우리 가족과 이웃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배려로 이해하고,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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