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는 올해부터 위기를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확대 운영한다.
▲남원시는 위기가정에 희망을 심어 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2015년도에는 위기사유 확대 조치로 휴.폐업 및 실직 경과 규정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완화되며, 출소자 가족요건에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기준에 맞지 않아 소외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했으며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에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 소득기준 또한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완화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을 비롯해 가출.행방불명.이혼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교육.주거.연료.전기요금.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2014년에는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운영결과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 발굴을 통해 긴급생계, 의료비등 총 285가구에 561,482천원을 집행하여 전라북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민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가정에 희망을 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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