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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 주민복지과 -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운영(인월 도장).JPG

▲남원시가 위기가정에 꿈과 희망을주는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란, 주 소득원의 사망, 질병, 가출 등  가정의 위기상황이 갑자기 발생한 가정에 대하여 신속한 지원으로 그 가정의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보다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위기사유가 확대 및 완화되어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더 많이증가 할 것으로  예측된다.


위기사유가 확대된 내용은 “위기사유 동일시는 재 지원”이 안됐으나  2년이  경과되면 동일사유도 지원이 가능하며,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 이  있다고  판단되면  위기사유로  인정하여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며 과거에는 해당되지 않았던“ 약국에 소요되는 비용”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또한 요양급여 지원 상한액이 상향되었으며 소득차감 지출비용도 확대되었다.

완화된 내용은 금융재산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소득기준 또한 7월부터는 최저생계비의 185%이하로 완화된다.


2014년 남원시에서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복지간담회를 추진한 결과 대상자를 현장에서 발굴하여 긴급생계비, 의료비 등 총 285가구에 562백만원을 지원하여 전라북도에서 1위를 차지하였다.


남원시 주민복지과장은“긴급복지지원제도는 주민이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펼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올해부터 확대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가정에 꿈과 희망을 주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편 집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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