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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6-14 22:20



남원시에서는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사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보 이용에 취약한 장애인에게 감면서비스에 대한 종합안내를 실시한다.


등록장애인 경우 유선통신 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해당 통신사에 신청하면  시내 전화, 시외전화, 인터넷전화의 월 통화료에서 50% 감면 혜택이 있으며, 이동통신 요금의 경우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의 경우 35%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시․청각 장애인 경우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액 면제를 받으려면, KBS콜센터(1588-1801)이나 읍면동 자치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또한 중증장애인(1급~3급)의 경우 도시가스요금(도시가스 남원지사)과 전기요금(한국전력 남원지사 123)을 할인 받을 수 있다.


차량 이용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의 명의로 등록한 ① 배기량2,000cc이하의 승용차 ② 승차정원 7~10인승 ③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자 ④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경차와 영업용차량 제외) 중 1대(장애인자동차료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의 경우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보건복지부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인터넷 사이트를 접속하면 본인에게 맞는 더 많은 장애인 복지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남원시 주민복지과 직원들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면혜택을 이용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감면혜택 제도 홍보 등 소외계층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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