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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공무원에게  요금감면서비스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비스 신청 -


정부 3.0 과제의 일환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 쉽고 편리하게 개선되었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장애인들이 생활서비스 요금감면을 받으려면, 복지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후 본인 스스로 받을수 있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직접 해당 기관에 요금감면을 신청해야 하며, 또한 요금감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아 요금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읍.면.동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시 요금감면 내용을 안내받고 감면서비스를 일괄 신청(요금 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 지참)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여  4. 1부터 시행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으로 결정 등록된  주민은 읍.면.동를 방문해 요금감면을 일괄 신청하면 된다.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는 요금감면 대상은 이동통신요금, 전기요금, TV수신료, 도시가스 요금이며 대상자별 요금을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복지시스템 개선으로 남원시는 20,000명정도가 선제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상자별 요금 감면 내용을 보면 장애인(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상이)의 경우 TV수신료 면제(시청각 장애인만 해당),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1~3급 장애인),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기타 월(4~11월) 6,600원이 감면(1~3급 장애인)된다.


국민기초수급자의경우 TV수신료 면제,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1,680원 감면, 취사·난방용 동절기(12~3월) 24,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6,600원이 감면 된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 월 최대 8,000원 감면, 이동통신 요금 35%감면, 도시가스 요금 취사용 840원 감면,취사·난방용동절기(12~3월)12,000원 감면, 기타 월(4~11월) 3,300원이 감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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