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8469 추천 수 0 댓글 0

0915 주민복지과 - 장애 재판정은 선택이 아닌 의무(상담)1.jpg

▲남원시가 등록 장애인 "장애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만전을 기 하고 있다.


남원시는 등록 장애인의 장애 등급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장애재판정 대상자 관리에 힘쓰고 있다.


장애 재판정은 장애 유형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나 장애등급 판정기준 또는 의사의 소견 등은 장애 등록·관리를 위하여 필수적 요소 이다.

 
올해 남원시 재판정 대상은 230여명으로 이미 재판정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이다.


장애재판정 대상자가 재판정을 받지 않을 경우 장애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을 반납해야 한다.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남원시는 의무적으로 장애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록 장애인이 재판정 미실시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개별적으로 전화 안내를 하는 등 관리에 힘쓰고 있다.

 
또, 재판정에 대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이를 활용하면 여러 병원에 진료 기록이 있는 등록 장애인이 직접 모든 병원을 돌아다닐 필요 없이 주로 이용하는 병원에 필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의무재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장애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진단서 발급비용 지원기준은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인 경우 4만원, 기타장애의 경우 1만5천원이다. 진단비, 검사비를 포함하여 기초수급자의 경우 5만원, 차상위계층의 경우 10만원 이상이면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진단비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장애재판정 시기는 유형별, 개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고착장애인 경우 재판정 대상이 아닐 수 있다. 개인별 재판정 시기가 궁금할 경우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2013년 4월 1일 이후 발급받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에는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어 재판정 시기를 알 수 있다.

 
장애(등록)유형이나 등급, 등록일, 재진단 기한일 등에 오류가 있으면 장애진단서를 기준으로 장애등록정보 보정을 요청할 수 있다.<편집부> 


Copyright ⓒ 남원넷.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774 남원시보건소, 찾아가는 흡연예방교육 실시 file 남원넷 2017.03.09 4695
773 남원시 무료경로식당 - 식사 배달사업 인기 file 남원넷 2017.03.09 4060
772 남원시, 찾아가는 복지상담실 확대 운영 file 편집부 2017.03.08 3614
771 남원시보건소, 올해 상반기 주의해야 할 10대 감염병 주의 당부 file 편집부 2017.03.08 5101
770 남원의료원,「2017년 QI발대식」가져... file 편집부 2017.03.07 3689
769 남원시노인복지관,“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발대식 가져... file 편집부 2017.03.06 3586
768 남원시‘싱싱생생 건강교실’220개소 동절기 운영 완료 file 남원넷 2017.03.06 3598
767 남원시보건소, 필리핀 여행객 콜레라 감염 주의 당부 file 남원넷 2017.03.03 4024
766 남원시보건소, 국가 암 검진 받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받으세요! file 남원넷 2017.03.02 4117
765 남원시, 100세 시대, 65세이상 청년의 행복한일자리 file 남원넷 2017.03.02 3739
764 남원시, 사회복지시설․단체 보조금 일제 점검 실시 file 편집부 2017.02.28 4190
763 남원시보건소, 중국내 AI(H7N9형) 환자 급증에 따른 감염 주의 당부 file 남원넷 2017.02.27 4064
Board Pagination Prev 1 ... 138 139 140 141 142 ... 204 Next
/ 204
비회원
우측 상단 버튼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