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장애인연금이 10월부터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확대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장애인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기존 5%에서 4%로 하향 조정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집, 토지, 자동차 등의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번 인하조치는 재산의 환산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시중금리(1.5%), 주택연금(3.27%), 농지연금(4.37%)의 환산율을 고려해 결정했다.


장애인연금.jpg


환산율 조정에 따라 가구 소득이 없다고 가정했을 경우 단독가구의 재산 기준은 328,200천원에서 384,000천원으로, 부부가구는 462,120천원에서 551,400천원으로 높아져 대상자가 확대된다. 소득이 있을 때는 재산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세부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또, 제도 변경에 따라서 서비스 대상자의 누락이 없도록 행복e음의 “누락서비스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중 복지서비스 미수급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1,29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은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93만원, 부부가구 148만8천원이다. 장애인연금지원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되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8만2600원이 지급된다. 

 

남원시는 재산초과보유 등으로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했더라도 이번 소득환산율 하향조정으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누락자가 없도록 신청절차안내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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