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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건강생활과 -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 (1).jpg

남원시보건소가 전면 금연구역 합동 지도·단속을 하고있다.

 

남원시보건소(소장 최태성)는 시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집중적인 지도 ·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금연지도원과 보건소 담당직원들이 합동으로 청사, PC방,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민원 다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사항은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확인, 흡연실 시설기준 이행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또한, 공중이용시설에서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자는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담배연기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사회 금연 실천 분위기가 확산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올해부터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금연 홍보를 진행하여 담배 폐해의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

   

문의는 보건소 담당자(☎ 620-7975), 주민건강증진센터 금연클리닉(☎ 635-9030)로 하면 된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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