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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기초생활보장 탈락 위기 대상자들의 적극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2조(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 2항 2호 및 남원시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제3조(기능)에 의거,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구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권리구제가 필요한 가구는 대부분 독거노인, 장애인, 건강이 좋지 않아 스스로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시설 생활자 등)들로 장기간 부양의무자와 교류가 없어 가족관계가 해체되었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본인의 재산행사가 어려우나 공부 상 공동소유 재산으로 인해 탈락 위기에 있는 가구, 압류 등 폐차․매매가 어려운 차량소유로 인해 사실상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려운 가구, 가정해체 방지를 위해 별도 가구를 형성하여 보호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위의 경우와 같은 권리 구제 제도를 통한 보호를 받고자 하는 경우 수급권자 본인이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유를 수급권자 본인의 소명서, 지출실태조사표(서식 읍․면․동사무소 비치), 최근 1년간의 주거래 통장 입출금 내역, 주민등록 등․초본(전산 상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을 제출하여 소명하여야 하며, 이를 사회복지급여 조사 담당 부서에서 취합하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 간 가족관계 해체로 인한 경제적, 정서적 부양 불가 여부의 타당성을 검토 후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하여 지속 보호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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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가 기초생활보장 탈락 위기 대상자들의 적극 권리구제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2015년 총 2회의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실시하여 상반기에 기존 보호대상자에 대한 확인조사를 통해 89가구 131명, 신규신청자 보호를 위해 10가구 15명에 대하여 가족관계 해체를 확인하고 보호를 결정하였다. 또한 하반기 맞춤형 급여 실시와 더불어 19가구 35명의 신규신청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통해 지속 보호를 결정하여 사회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12월 중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신규 급여 신청자 및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중 기초생활보장 중지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 대하여 권리 구제에 만전을 기해 법률 및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족관계해체 검토에도 불구하고 권리 구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보호, 긴급복지지원, 연말 이웃돕기 현물 지원 등의 우선대상으로 선정하여 현 사회안전망 내에서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추진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한편, 남원시는 기존 권리 구제를 통해 가족관계해체 상태로 확인되어 보호받고 있는 대상자들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실제 부양여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양의무자가 다시 부양을 하는 경우, 부양을 거부․기피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와 동반 해외 출입국 기록이 존재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등재여부를 파악하여 부정수급 방지에도 힘쓸 계획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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